학사운영규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출석인정"에 관한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1. 제77조제1항제3호「예비군법」,「병역법」에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 : 동원소집통지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서
2. 제77조제1항제7호 본인의 질병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인의 질병, 상해,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진단서,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 서류(입원한 경우)
나.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 : 진단서,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 서류(입원한 경우)
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재진부터 진료확인서 제출 가능)
라. 그 밖에 질병, 부상, 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 : 병·의원 진료확인서
3. 제77조제1항제8호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학기당 2회) : 증빙서류 불요
병원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사항 : 2025학년도 이전(진단서 또는 진료확인 가능한 서류) → 2025학년도 3월(진단서) → 2025.5.9. 정기적 진료는 최초 진단서 1회 제출 후 추후 진료 진료확인서 인정 → 2025.10.20. 학사운영규정 공포(진료 확인서 포함- 정기적 진료는 진단서, 재진 진료확인서) 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