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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출석인정"에 관한 변경 사항 안내
등록인
식품영양학과
글번호
154898
작성일
2025-10-23
조회
246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출석인정"에 관한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1. 77조제1항제3예비군법,병역법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 동원소집통지서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서

2. 77조제1항제7호 본인의 질병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질병상해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 서류(입원한 경우)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 서류(입원한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재진부터 진료확인서 제출 가능)

그 밖에 질병부상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 : ·의원 진료확인서

3. 77조제1항제8호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학기당 2) : 증빙서류 불요

 

 

병원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사항 : 2025학년도 이전(진단서 또는 진료확인 가능한 서류→ 2025학년도 3(진단서→ 2025.5.9. 정기적 진료는 최초 진단서 1회 제출 후 추후 진료 진료확인서 인정 → 2025.10.20. 학사운영규정 공포(진료 확인서 포함정기적 진료는 진단서재진 진료확인서으로 변경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1.출석인정 규정 개정_20251020.hwpx
첨부파일 아이콘 2.학사운영규정 전후비교표.hwpx